2018. 7. 10. 03:13

1.


이상한 하루.


독일사람, 독일유학동안 독일 국가대표팀 팬이 된 몽골사람 등 별의 별 사람들과 축구를 봤다. 보통 축구는 새벽에 방구석에서 혼자 보는 거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네팔 형님들이 나보다 더 신나서 축하해주더라.


경력이 일천한 노무사 주제에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잔뜩 만나서, 별의 별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다. 조금만 더 영어를 잘 했더라면, 나도 좋고 두목한테도 좋았을텐데.. 후회가 크다.


내일 패널 디스커션 잘 마무리해야 할텐데. 아마 잘 될거라 확신하지만.


그래도 한국 돌아가면 영어학원 등록해야겠다.


사진찍을 경황도 없어, 사진은 오늘 점심에 먹은 네팔 가정식 피자(?)로 갈음한다.


아 근데 호텔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은 원래 못 끄는건가..? ;;



2. 


어렸을 때는 해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걸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정치학 전공이지만 국제정치수업은 다 제꼈고, 신문을 읽을 때도 국제면은 그냥 넘겨버렸었던 걸 기억해 보면, 대학 입학 전의 일임은 분명하다.


어차피 직업도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 국내만 넓게 살피는 걸로 내 세계는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며칠동안 정말 넓은 세계를 경험했다. 중요한 건 외국을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 것이지 않나 싶다. 그래야 내 삶, 이 사회가 잘 보인다. 그러고 보니 비교정치학이 이런 걸 하는 학문 아니었나?


예를 들면,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아시아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나라의 인종, 종교, 언어를 먼저 묻는다는 점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사람은 신경쓰지 않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몹시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초빙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충격적인 질문도 받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아 볼 생각이다. 아..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내일 견학가려면 일찍 자야 하니 그만 해야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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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12

나는 내 삶의 거지같은 부분도 건너 뛰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겪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삶이래봤자 다 이쁘게 가공된 것들이다.


심지어 그 이쁘게 가공된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하는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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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10

2018. 3. 1.


이렇게 크나큰 진일보가 이렇게나 빠르게 다가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굵직한 변화들은 경과규정으로 속도를 조절해 두었는데, 어떤 변화를 시도하든지 간에 "급격한 변화"라며 거품을 무는 집단을 피해가기 위한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다.


생각해보건대, 올 한해 노동운동의 핫 아이템은 휴게시간이 아닐까 한다. 일단은 당면한 문제인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대응이 시종업시간을 고정시킨 채 휴게시간을 막 때려넣는 것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은 "휴게시간 증가는 꼼수다" 라고 주장하는 수준이다. 그들이 가진 인적, 물적 역량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한심한 것 아닌가.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겠냐만,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쉬는시간을 늘린 건데 그게 문제될 것이 있냐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넣는 게 계약자유냐 나쁜짓이냐는 식의 소모적인 논의만 지속될 것이다. 이래서는 논의가 진전이 될수가 없다.


이렇게 휴게시간 넣는 것만 가지고 꼼수라고 주장하긴 힘들다고 본다. 자구책이랍시고 휴게시간은 잔뜩 집어넣더니, 그 휴게시간 지키지도 않더라는 게 밝혀져야 우위에 설 수 있다. 휴게시간 더 넣는 거 별거 아닌건 줄 알았는데, 치사하게 쓰지도 못할 시간에 배치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러니, 한발 더 앞서나가야 한다. 휴게시간을 준수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준수한다는 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본래의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휴게시간의 참뜻을 널리 알려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야 한다. 지킬 자신이 없는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잔뜩 넣느니 차라리 출퇴근시간을 조절하자고 유도해야 한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자체의 상승 뿐 아니라 이렇게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노동계에 팽배한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줄어서 임금인상 없었으니 최저임금인상 취지를 상쇄하는 것"이란 주장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10

2018. 2. 25.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 아마 누구나의 바람이지 않을까.


여자에게도, 괴물에게도.


연민조차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이끌림이 바로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따지고 보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동기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들이 영화관을 나선 뒤에도 이 영화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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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9

2018. 1. 31.


초반은 참 좋아하던 나일론 스트링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말 좋아했었는데.

.

그리고 중반부 이후의 내용은 죽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황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 감상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아래의 글로 갈음해도 될 것 같다.

.

『일찍이 멕시코의 시인이자 문화비평가 옥타비오 파스는 ‘죽은 이의 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멕시코사람들은 죽음을 놀리고 어르며, 죽음과 함께 잠들고 함께 잔치를 연다. 죽음은 멕시코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며 죽음은 멕시코사람들이 평생을 함께하는 연인이다.” 아마도 멕시코사람들은 죽음으로 얼룩진 근대사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왔을 것이다.』

.

- 박정훈, "죽음은 멕시칸들의 연인", 한겨레21 제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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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03:08

2018. 1. 2. 


천막농성하고 그렇게 된 지는 이미 좀 됐는데 왜 갑자기 기사화가 되었나 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 부상자도 나온 상황이라 하니.


창동역 주변 노점들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확실했다. 9시, 10시만 되어도 역 출구 바로 앞 부분이 취객들로 만원이어서 지나다니기 불안할 정도였고, 공영주차장 가는 쪽 길은 노점들이 인도를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비라도 오는 날에는 지나다니기가 참 곤란했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노점들로 인해 겪는 불편은 직접적인 것이고, 노점상들의 생계문제는 남의 일이다.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불법 노점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근 한달 정도 공사때문에 노점들이 임시 철거되어 미관이 나아진 상황을 주민들이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 주변 상가에 이것저것 노점을 대체할 수 있을 가게들이 입점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어떻게 봐도 이겨내기 어려운 싸움인데, 역시나 결국은 전노련식 방법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니.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는 조금 뻔해지지 않았나 싶다.


독서실 다닐 때 근처 와플 노점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단골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52711&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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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03:07

2017. 12. 30.


최임위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자료를 읽고, 이것 저것 쓰다가 다 지워버렸다. 자신이 없어서. 다만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몇몇 기업들이 1월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쳐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것은 "꼼수"라고.


반면 위에서 말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정적 생계 계획 유지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입장은 이율배반적이다. 기업들의 임금체계 조정은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월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임금액은 고정된 채 임금의 지급시기만이 달라지는 것 뿐 당장의 임금액 변동은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점은 한계라 할 테지만, 이것을 과연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 위반 소지라 해 봐야 취불변 절차위반 정도가 있을 텐데, 또 "꼼수"를 운운하며 도덕주의 프레임에서 싸우는 그림은 지겹다. 한겨레는 무슨 기업이 시간외 근로를 축소해서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라는 전혀 다른 소리를 가져다 엮던데, 이런 싸움방식이 진정한 꼼수가 아닐까 싶다.


실제 노동현장이 어떤 지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사용자가 탐욕적이라며 이 악물고 욕만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지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싸워야 사회가 제대로 바뀌지 않을까.


..


어제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을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한달, 1주, 하루의 불확실성만 생겨도 삶을 뒤흔들 만큼 생계유지에 절실한 요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TF의 입장은 연간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최저임금법 취지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성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라리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최저임금의 산입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게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되는데,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경영학계의 숙원 아니던가.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6

2017. 11. 24.


숫자로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다.

지금 나고 있는 격차도 문제인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인 듯.

이러니까 다 취업을 미루거나 공기업,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남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31.3%, 5∼9인 기업은 46.2%에 불과하고, 100∼499인 기업의 경우에도 65.9%에 그쳤음(2016년 기준)


-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추세(’07→’16)

100∼499인 : 8.3%p(74.2%→65.9%), 10∼99인 : 7.8%p(62.4%→54.6%), 5∼9인 : 5.9%(52.1%→46.2%), 1∼4인 : 2.9%p(34.1%→31.3%)


출처 : 노민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포커스』 제17-13호, 2017. 9. 13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5

2017. 11. 14.


아프면 생각이 많아진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 생각할 시간이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란 게 썩 유쾌하긴 어렵다. 아프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아픈 편이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기도 했거니와, 그러면서도 운동은 좋아해 큰 수술을 세 번이나 겪느라. 한번 한번 병원생활을 겪을수록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했다.


거기에 수험생활까지 겪은 나는 “긍정”이 비공식적 국시인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려는 편이다. 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불평할 자격이 없어” 라는 태도가 체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부하는 기간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힘들지 않느냐 물었다. 나는 하나같이 그래도 저 정도면 편하게 공부하는 거라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실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답안이니 내가 너무 핀치에 몰려있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기운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리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아요”가 뼛속까지 체화된 사람이다. 남자고, 이제는 어리지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데 없이 멀쩡하며, 지금껏 사는 데 별 도움이 된 기억은 없지만 그럴싸한 학교를 나왔다. 심지어 집안에서는 장남이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반응이 “너 정도면 살만 한데 왜 그래, 참아야지.” 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듦이 폭발하는 시기가 되면 거의 한 분기정도를 내내 힘들단 얘기만 하면서 보내기도 한다.


오늘은 관절염이 심각한 발목상태가 무슨 노동하는 50대 어르신처럼 생겼다는 소릴 들었는데도 버스를 서서 타고왔다. 겉으로 보면 살이 좀 쪘을 뿐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가방에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임산부석 얘기가 나올 때 이해가 갔다. 작년에 다리 질질 끌면서 신림동 다닐 때도 노인들 등쌀에 내내 서서 다녔으니까, 초기 임산부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반대로 임산부석 같은 문제에서 이 악무는 남자들도 이해가 간다. 그들 입장에선 이 사회에서 살아내는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녹록하진 않을 테니까.


나도 지금 고통을 전시하고 있지만, 고통을 전시하는 건 개인적 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를 바꾸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고통을 전시하면 당장의 고통이 중화되는 기분을 느낀다. 최소한 답답함은 해소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살 수 있다. 그들의 도움을 얻어 개인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해결책 모색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 고통을 공론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정말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며 손을 들고 나올 거다. 심지어 고통이란 주관적인 것이기 까지 하니.


고통이 보편적인 공감대를 사지 못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고통이 더 큰 것인가를 경쟁하는 것 뿐, 타인은 커녕 자기 삶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최근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양태이기도 하지 않나 싶다.


내가 지금 힘들어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저런 걸 갖고 저러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놓인 상황요건을 100% 이해하긴 어려울 테니. 그래서 이걸 올리는 게 잘하는 짓인가 싶긴 하다. 내일 일어나서 지울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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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3

2017. 11. 10.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종전 법령에서도 1년차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차+2년차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이것을 '당겨쓴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 1년차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 '당겨쓰기'를 없애고 1년차에도 별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 제목에서 말하는 '연 11일'은 1년차 근로자가 1개월씩 11번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개정 전이었다면 1년차에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4일의 연차유급휴일만을 쓸 수 있었겠지만,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2년차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0794

Posted by mein.beruf.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