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0. 03:10

2018. 3. 1.


이렇게 크나큰 진일보가 이렇게나 빠르게 다가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굵직한 변화들은 경과규정으로 속도를 조절해 두었는데, 어떤 변화를 시도하든지 간에 "급격한 변화"라며 거품을 무는 집단을 피해가기 위한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다.


생각해보건대, 올 한해 노동운동의 핫 아이템은 휴게시간이 아닐까 한다. 일단은 당면한 문제인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대응이 시종업시간을 고정시킨 채 휴게시간을 막 때려넣는 것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은 "휴게시간 증가는 꼼수다" 라고 주장하는 수준이다. 그들이 가진 인적, 물적 역량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한심한 것 아닌가.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겠냐만,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쉬는시간을 늘린 건데 그게 문제될 것이 있냐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넣는 게 계약자유냐 나쁜짓이냐는 식의 소모적인 논의만 지속될 것이다. 이래서는 논의가 진전이 될수가 없다.


이렇게 휴게시간 넣는 것만 가지고 꼼수라고 주장하긴 힘들다고 본다. 자구책이랍시고 휴게시간은 잔뜩 집어넣더니, 그 휴게시간 지키지도 않더라는 게 밝혀져야 우위에 설 수 있다. 휴게시간 더 넣는 거 별거 아닌건 줄 알았는데, 치사하게 쓰지도 못할 시간에 배치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러니, 한발 더 앞서나가야 한다. 휴게시간을 준수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준수한다는 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본래의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휴게시간의 참뜻을 널리 알려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야 한다. 지킬 자신이 없는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잔뜩 넣느니 차라리 출퇴근시간을 조절하자고 유도해야 한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자체의 상승 뿐 아니라 이렇게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노동계에 팽배한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줄어서 임금인상 없었으니 최저임금인상 취지를 상쇄하는 것"이란 주장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7

2017. 12. 30.


최임위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자료를 읽고, 이것 저것 쓰다가 다 지워버렸다. 자신이 없어서. 다만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몇몇 기업들이 1월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쳐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것은 "꼼수"라고.


반면 위에서 말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정적 생계 계획 유지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입장은 이율배반적이다. 기업들의 임금체계 조정은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월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임금액은 고정된 채 임금의 지급시기만이 달라지는 것 뿐 당장의 임금액 변동은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점은 한계라 할 테지만, 이것을 과연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 위반 소지라 해 봐야 취불변 절차위반 정도가 있을 텐데, 또 "꼼수"를 운운하며 도덕주의 프레임에서 싸우는 그림은 지겹다. 한겨레는 무슨 기업이 시간외 근로를 축소해서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라는 전혀 다른 소리를 가져다 엮던데, 이런 싸움방식이 진정한 꼼수가 아닐까 싶다.


실제 노동현장이 어떤 지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사용자가 탐욕적이라며 이 악물고 욕만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지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싸워야 사회가 제대로 바뀌지 않을까.


..


어제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을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한달, 1주, 하루의 불확실성만 생겨도 삶을 뒤흔들 만큼 생계유지에 절실한 요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TF의 입장은 연간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최저임금법 취지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성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라리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최저임금의 산입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게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되는데,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경영학계의 숙원 아니던가.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6

2017. 11. 24.


숫자로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다.

지금 나고 있는 격차도 문제인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인 듯.

이러니까 다 취업을 미루거나 공기업,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남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31.3%, 5∼9인 기업은 46.2%에 불과하고, 100∼499인 기업의 경우에도 65.9%에 그쳤음(2016년 기준)


-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추세(’07→’16)

100∼499인 : 8.3%p(74.2%→65.9%), 10∼99인 : 7.8%p(62.4%→54.6%), 5∼9인 : 5.9%(52.1%→46.2%), 1∼4인 : 2.9%p(34.1%→31.3%)


출처 : 노민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포커스』 제17-13호, 2017. 9. 13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3

2017. 11. 10.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종전 법령에서도 1년차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차+2년차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이것을 '당겨쓴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 1년차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 '당겨쓰기'를 없애고 1년차에도 별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 제목에서 말하는 '연 11일'은 1년차 근로자가 1개월씩 11번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개정 전이었다면 1년차에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4일의 연차유급휴일만을 쓸 수 있었겠지만,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2년차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0794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2

2017. 10. 25.


모처럼 들어선 대화가 가능한 정부에게 무언가 요구할 기회, 정부가 더 급진적인 행보를 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줄 기회, 단순한 이익단체일 뿐이라는 세간의 오명을 벗어던질 기회.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비웃음 정도 있을까. 한국 좌파단체들은 협상에 알러지가 있는 건가? 어머니는 집 나간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자존심이 뭔질 모르는 인간이라며 혀를 차곤 하셨는데, 딱 그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청년층을 조직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얘길 들었을 때 속으로 정말 많이 웃었다. 민주노총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뭔데? 하청업체,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편화된 청년들에게 적용될 초기업적 단체협약이 있나? 내가 아는 한 없다.


반면 청년 한 명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치러야 하는 댓가는? 시간, 조합비, 낡은 아저씨 중심 문화, 사장님의 눈총, 부모님과 친구들의 걱정.. 기타등등. 아무리 봐도 노동조합 같은 거 하느니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지금 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정치세력한테 투표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오늘 정태인 소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된 "연대임금제"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다. 여러가지 성공요인이 있었겠지만, 노-사-민-정 간의 치열한 협상과 거대 산별노조가 연대의 정신을 먼저 발휘하여 영세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본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우선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나는 스웨덴 노총은 되고 민주노총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대의 전통이 있었던 스웨덴 노총도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8-90년대 운동권 관성으로 살고 있는 조직은 오죽 하겠나 싶다. 오늘 민주노총이 내놓은 입장문이 "선서 안 했으니 위증 아니다"라는 주장이랑 대체 뭐가 다른지.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3:00

2017. 9. 21.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로 생각된다.


이론상 일반적인 도급 및 파견관계는 사용사업주, 공급사업주, 근로자의 3각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지휘명령을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인 공급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행하는 경우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의 경우와 달리 파리바게트가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협력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했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기사의 도식처럼 주인공이 네 명 등장한다. 나 조차도 다른 신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번씩 다시 읽어봐야 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싶다면 파견법상 제약아래에서 파견계약을 하면 된다. 파리바게트의 경우 파견법상 책임도 회피하면서 간접고용을 통해 발생하는 해고 등 인력운용의 잇점을 동시에 누리려는 욕심을 부리려다 한 방 먹은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1557001&code=940702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2:47

2017. 3. 28.


노조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결국 교섭과 쟁의행위를 거쳐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 단협이 정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 비조합원보다 나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니까. 부노를 통한 보호도 제공되긴 하지만, 근로자 개인한텐 별로 득 될게 없다. 차라리 노조 안 해서 사용자한테 잘 보이는 게 낫지.


이런 이유로 노동대체성이 크고,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노동조합 활동이 쉽지 않은 화이트컬러, 영세업체 근로자, 알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들어가도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만에 하나 어렵게나마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리 희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이런 직종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요구가 너무나 복잡다단해서 단협이 최저기준으로서 제대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의 보호를 하려고 만들어진 청유나 알바노조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운동하고, 사건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상담받아주고, 같이 나가서 시위 해주는 것 정도밖에는 조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단체행동을 하기에는 조직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니 결국 최저임금같은 제도개선에 매달릴 수밖에는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단체에 가깝지 않나 싶을 때가 많다. 특히 최근의 알바노조는 노동운동단체인지, 여성운동단체인지 그 정체성도 혼란스럽다.


노동계가 최저시급에 계속 매달리는 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인대 개인으로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파편화 되어있는 그들을 이제 와서 조직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법률의 개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나마 1년에 한 번은 사용자단체가 강제로 협상테이블에 불려나와야 하는 최저임금에 국한될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은 대기업 대공장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보장은 법률개정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4차산업혁명기로 진입하면 대공장들이 자동화로 인해 점점 축소되고, 사업장들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향으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대형노조들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기업, 대공장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국 노동조합은 지금보다도 더 사회 속 소수로 전락하여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십 몇년 째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노동조합의 외연확장과 역할변화가 필수적이다. 최대한 많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은 단순화하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세력으로서 대중을 대하는 방법도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현재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 보다 조합원의 수를 늘리고 노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해야 함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계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지금껏 정치계는 노동조합을 반대세력으로만 취급해왔고, 그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진보정치는 사실상 거대노조에 종속되다시피하며 흘러왔다. 개혁정당이 되었건, 진보정당이 되었건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을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노동조합이 체질개선을 거쳐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사회의 구성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Posted by mein.beruf.gd
2018. 7. 10. 02:46

2017. 3. 14.


막 던져보는 질문 네 가지


1. 우리 사회는 24시간 배달, 24시간 편의점, 이틀이면 도착하는 택배와 같이 값싼 노동력으로 지탱되고 있는 편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 대자본과 소자본 간, 자본과 노동 간 협상력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과,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둔 채 법과 제도만을 바꿔서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것도 공감은 안 된다. 연장근로수당 붙이면 뭐하나, 기본급이 바닥인데.)


3. 과거 일자리 나누기가 이슈가 되었을 때도 미온적이었고, 최근 미조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타성이 계속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대기업 대공장중심 대형노조들이 주도하는 노동계가 과연 장시간근로+고임금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해줄 수 있을까?


4.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은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임금하락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 요즘은 약사들도 약 줄때 부작용 다 설명해주던데.

Posted by mein.beruf.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