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0. 03:07

2017. 12. 30.


최임위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자료를 읽고, 이것 저것 쓰다가 다 지워버렸다. 자신이 없어서. 다만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몇몇 기업들이 1월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쳐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것은 "꼼수"라고.


반면 위에서 말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정적 생계 계획 유지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입장은 이율배반적이다. 기업들의 임금체계 조정은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월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임금액은 고정된 채 임금의 지급시기만이 달라지는 것 뿐 당장의 임금액 변동은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점은 한계라 할 테지만, 이것을 과연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 위반 소지라 해 봐야 취불변 절차위반 정도가 있을 텐데, 또 "꼼수"를 운운하며 도덕주의 프레임에서 싸우는 그림은 지겹다. 한겨레는 무슨 기업이 시간외 근로를 축소해서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라는 전혀 다른 소리를 가져다 엮던데, 이런 싸움방식이 진정한 꼼수가 아닐까 싶다.


실제 노동현장이 어떤 지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사용자가 탐욕적이라며 이 악물고 욕만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지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싸워야 사회가 제대로 바뀌지 않을까.


..


어제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을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한달, 1주, 하루의 불확실성만 생겨도 삶을 뒤흔들 만큼 생계유지에 절실한 요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TF의 입장은 연간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최저임금법 취지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성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라리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최저임금의 산입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게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되는데,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경영학계의 숙원 아니던가.

Posted by mein.beruf.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