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0. 03:03

2017. 11. 10.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종전 법령에서도 1년차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차+2년차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이것을 '당겨쓴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 1년차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 '당겨쓰기'를 없애고 1년차에도 별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 제목에서 말하는 '연 11일'은 1년차 근로자가 1개월씩 11번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개정 전이었다면 1년차에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4일의 연차유급휴일만을 쓸 수 있었겠지만,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2년차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0794

Posted by mein.beruf.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