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0. 03:00
2017. 9. 21.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로 생각된다.
이론상 일반적인 도급 및 파견관계는 사용사업주, 공급사업주, 근로자의 3각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지휘명령을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인 공급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행하는 경우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의 경우와 달리 파리바게트가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협력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했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기사의 도식처럼 주인공이 네 명 등장한다. 나 조차도 다른 신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번씩 다시 읽어봐야 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싶다면 파견법상 제약아래에서 파견계약을 하면 된다. 파리바게트의 경우 파견법상 책임도 회피하면서 간접고용을 통해 발생하는 해고 등 인력운용의 잇점을 동시에 누리려는 욕심을 부리려다 한 방 먹은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155700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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